사회

2025년, 지방자치단체별 주4일제·주4.5일제 도입 현황 총정리

대한민국 정보 2025. 6. 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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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워라밸(Work-Life Balance)저출산 대응을 위한 대안으로 주4일제, 주4.5일제와 같은 근무시간 단축 제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시범 운영 또는 제한적 도입 단계를 넘어, 점진적인 확대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의 시행 방식과 대상 직원 범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모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13시의 금요일'로 상징되는 주4.5일제

제주도는 도청, 제주시, 서귀포시, 산하 공공기관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4.5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13시의 금요일'이라 불리는 이 제도는 월~목요일 하루 8시간 + 추가 4시간 근무를 통해 주중 누적 근로시간을 확보하고, 금요일에는 오후 1시에 퇴근하는 방식입니다.

단,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팀별 30% 이내 인원만 순번제로 사용 가능하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직원이 순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사실상 전 직원 확대를 지향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모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중심의 다양한 유형 실험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다양한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67개 민간기업 및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1개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총 68개 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주4.5일제, 주35시간제, 격주 주4일제, 혼합형 등의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직무별, 노동자별로 자율 선택할 수 있고, 임금 삭감 없이 월 최대 26만 원의 장려금기업당 최대 2천만 원의 컨설팅이 제공됩니다. 특히 노사합의 기반의 자율적인 설계가 돋보이며, 향후 전국 확산의 모범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육아 전용 주4일 출근제

전북 익산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한 휴무형 주4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유연근무제와 육아시간 제도를 결합한 형태로,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중 하루를 휴무일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직장과 육아의 병행에 어려움을 겪는 워킹맘·대디에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점차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이 기대됩니다.

충청북도: 임산부·영유아 부모 대상 주4일+1일 재택근무

충북은 2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 및 임신부를 대상으로 주4일 출근 + 1일 재택근무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전체 직원 중 약 6% 정도가 해당하며,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2시간/일)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 비상근무 시에는 제외되며,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출퇴근 부담 완화 및 출산 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주목됩니다.

서울·전북·충남·대전 등: 일부 부서·직군 중심의 시범 운영

서울특별시와 전라북도, 충청남도, 대전시, 전주시 등은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휴무형 또는 재택형 주4일제를 시범 운영 중입니다.

특히 일부 부서 또는 직군에 한정해 도입하고 있으며, 하루 전체 휴무를 주는 방식과 재택근무 6시간으로 대체하는 방식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시행 현황 요약 표

지역/기관 제도 유형 시행 대상 운영 방식 요약
제주특별자치도 주4.5일제 도청·행정시·공공기관 모든 직원(팀별 30% 순번제) 월~목 추가근무, 금요일 13시 퇴근
경기도 다양한 유형 시범제 68개 기업·기관 일부 직원(자율선택) 혼합형, 임금보전, 기업별 선택
전북 익산시 주4일 출근제 8세 이하 자녀 둔 직원 주중 하루 육아휴무
충청북도 주4일 + 1일 재택 2세 미만 자녀 둔 직원 및 임산부 재택 병행, 육아시간 병행
서울·전북·충남 등 주4일 출근제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둔 공무원 등 휴무형·재택형 병행

정책 흐름 분석: 전국 일괄 적용보다 '선별적 확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전 직원 적용'이 아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에 한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신부, 초등 저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 등 육아 부담이 큰 구성원이 주요 대상입니다.

또한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은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근로문화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전 직원 확대 계획과 같은 사례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대부분 업무 공백 최소화 및 시범 운영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4일제·주4.5일제는 전국적으로 '점진적 확대'를 전제로 한 선별적 도입이 핵심이며, 앞으로의 추이에 따라 법제화 논의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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